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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사기를 당하신 아버지\"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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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08-16 12:21 조회4,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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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 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이 공인중개사인 친척분을 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시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징계를 당하실 것 같습니다.

매도 금액 등을 알아보시려면 그 친척분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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