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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횡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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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나라 작성일09-09-10 16:21 조회3,3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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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술투자)와 B(자본투자)는 동업관계로 20여년간 함께 사업을 해왓습니다. [지분 5:5 비율로 유지]
공동대표로 개인사업자로 해왔는데 A가 공금을 유용한것을 B가 빌미로 삼아 횡령으로 넣어버리겠다며
협박을 수년에 걸쳐 해서 A가 차용증을 써줬는데도 불구하고
지분포기를 하라고 강요하고 정신적으로 괴롭혀서 A는 지분을 포기하고 댓가로 동업자관계일때의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면한다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생계가 막막해진 A가 경쟁 회사에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안 B는 형사고소를 하겠다며 협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횡령액이 5억이 안되는데(차용증 기준으로 4억 조금 넘습니다) 5억 이상 횡령이라 바로 구속이며
가족의 재산도 압류 할수 있다면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안좋을때 B가 자본을 추가로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은 있지만
A가 모든 기술, 영업, 운영 전반적으로 모든 일을 한 회사입니다.
공금을 유용한것도 20년이 넘도록 정산 한번 하지 않고 B는 자기 투자금의 이자까지 챙기며
공금을 썼기 때문에 A는 B에게 알리고 B가 쓰라고 해서 쓴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걸 물고 늘어지며 괴롭게 합니다.
 
A는 이 모든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지분까지 던지고 합의서 쓰고 나온것인데
합의서 내용에 있는 현금 700만원도 주지 않고 이런식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B가 쓴 돈은 횡령이 아닌가 하는 문제랑
A가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을때의 합의서와 기타등등 상황으로 정상참작이 어느정도 되는지
그리고 B의 주장처럼 5억 이상이라 구속되고 가족재산도 압류가능한지
또 형사고소 되었을때 회사의 여러가지 세금이나 기타 문제들이 불거졌을때
A가 책임질 부분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정말 급해요. 진짜 법률문제고통에서 하루 빨리 해방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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