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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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11 09:34 조회2,5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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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기간 도과로 임시면허 기간을 잘못 알고 계셔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안타깝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단순 부주의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기간도과 후 무면허 운전이
환자이송 등 급박한 상황에 의한 운전이 아닌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도 힘들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기간 도과로 임시면허 기간을 잘못 알고 계셔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것은
안타깝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단순 부주의라고 볼 수 밖에 없고, 기간도과 후 무면허 운전이
환자이송 등 급박한 상황에 의한 운전이 아닌 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셔도 힘들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