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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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세진 작성일09-09-11 14:10 조회3,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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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4월초에 남자친구에게 소액의 돈 8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가면서 4월 말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구두의 약속만 한채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전에 작년 12월 달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가 남자친구의 실수로 불법유턴을 하여 버스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당시 옆자리에 앉아있었고, 약간의 몸 상태가 안좋아져서 병원을 여러차례 다녔고, 남자친구의 보험사로부터 75만원의 돈을 받아 그 돈을 남자친구와 함께 썼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안좋아진 후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4월 초에 빌려주었던 8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자신이 언제 빌려갔느냐며 오리발을 내밀고, 저는 9월 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작년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차 수리비 명목으로 주었다는 거짓을 이유를 들어가며, 저에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계좌이체 밖에 증거가 없으니 취소를 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는 08년도 11월에 발생하였고, 한달 후 12월 100만원의 돈을 저에게 빌려가서 3월달 돌려주었고, 다시 4월달에 80만원의 돈을 빌려가서 아직까지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은 9월 14일까지이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제가 이길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액이지만 이 사람의 태도가 기가막혀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4월초에 남자친구에게 소액의 돈 8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가면서 4월 말에 다시 돌려주겠다는 구두의 약속만 한채 계좌이체로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전에 작년 12월 달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가다가 남자친구의 실수로 불법유턴을 하여 버스와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당시 옆자리에 앉아있었고, 약간의 몸 상태가 안좋아져서 병원을 여러차례 다녔고, 남자친구의 보험사로부터 75만원의 돈을 받아 그 돈을 남자친구와 함께 썼습니다.
하지만 사이가 안좋아진 후 헤어지게 되었고, 저는 4월 초에 빌려주었던 80만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자신이 언제 빌려갔느냐며 오리발을 내밀고, 저는 9월 초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며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작년 사고가 났을 때, 제가 차 수리비 명목으로 주었다는 거짓을 이유를 들어가며, 저에게 소송으로 들어가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계좌이체 밖에 증거가 없으니 취소를 하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는 08년도 11월에 발생하였고, 한달 후 12월 100만원의 돈을 저에게 빌려가서 3월달 돌려주었고, 다시 4월달에 80만원의 돈을 빌려가서 아직까지 주지않는 상황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기간은 9월 14일까지이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제가 이길 수 있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소액이지만 이 사람의 태도가 기가막혀서 꼭 받아내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