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폭로금품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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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17 17:42 조회2,7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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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으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 내용은 녹음해 놓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공갈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불륜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으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증거확보를 위해 대화 내용은 녹음해 놓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공갈로 고소를 하게 된다면 불륜관계가 드러나게 되는 점을 감안해 원만히 해결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