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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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이 작성일09-09-18 17:22 조회3,0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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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5년, 폭력적인 행동과 지나친 음주 및 주사로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나이 50이 넘어 불륜까지 저지르며 미안함은 커녕 폭언과 기물파손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는것을 더이상을 참고 지낼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기딴에는 몰래 한거라고 했겠지만 집에서 늦은 밤이건 새벽이건
안가리고 핸드폰으로 문자와 전화를 해대는데 모를리 있겠습니까.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더 이혼을 요구합니다.
여러 상황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불륜사실을 알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만나는 것을 안것은 작년
11월이지만 처음엔 술집여자라로 했고 그다음엔 술친구일뿐이라고 여럿이 같이
만나는 거라고 했지요. 이혼얘기가 오가며 많은 말다툼을했습니다.
폭언과 기물파손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큰아이가 있을때는 말려주어 큰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4월 유학을 떠나고는
무서워서 더이상 여자관계를 모르는척하고 묻지도 신경도 쓰지않고 지냈습니다.
6월말경 외박을하더군요. 이미 이혼을 결심했기에 묻지 않았습니다.
7월이 되니 매일 차을 몰고 나가서 만나며 신이났더군요.
그래도 모르는척하고 지냈는데 8월초 산에갔다와서는
자기를 데리러 나오라는 것을 그냥 택시타고 오라고했더니
집에와서 반은 자기 물건이니 자기것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난동을 피워
딸과 같이 말리다못해 힘에부쳐서 경찰까지 부르는 험한일이 있었습니다.
9월 초까지는 열심히 만나는것 같더니 요즘은 연락을 안받는지 한숨만 쉬고있는데
그래도 형사고발, 이혼 소송고소가 가능한지요?
2. 상대 여자도 같이 형사고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지요?
위자료 청구는 얼마까지 되는지도요?
3. 7월중 차를 몰고 나갈때 차에 녹음기를 설치 녹음한것이있는데(잡음이 심함)
증거물이 되는지요?
4.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은 3번 뿐인데, 남편이 사용하는 핸드폰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증거로 조회신청해도 가능한지요?
나이 50이 넘어 불륜까지 저지르며 미안함은 커녕 폭언과 기물파손으로
가족을 힘들게 하는것을 더이상을 참고 지낼수 없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기딴에는 몰래 한거라고 했겠지만 집에서 늦은 밤이건 새벽이건
안가리고 핸드폰으로 문자와 전화를 해대는데 모를리 있겠습니까.
아이들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아이들이 더 이혼을 요구합니다.
여러 상황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불륜사실을 알고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안된다고 하던데 만나는 것을 안것은 작년
11월이지만 처음엔 술집여자라로 했고 그다음엔 술친구일뿐이라고 여럿이 같이
만나는 거라고 했지요. 이혼얘기가 오가며 많은 말다툼을했습니다.
폭언과 기물파손 죽이겠다는 위협까지..
큰아이가 있을때는 말려주어 큰일이 생기지 않았는데 4월 유학을 떠나고는
무서워서 더이상 여자관계를 모르는척하고 묻지도 신경도 쓰지않고 지냈습니다.
6월말경 외박을하더군요. 이미 이혼을 결심했기에 묻지 않았습니다.
7월이 되니 매일 차을 몰고 나가서 만나며 신이났더군요.
그래도 모르는척하고 지냈는데 8월초 산에갔다와서는
자기를 데리러 나오라는 것을 그냥 택시타고 오라고했더니
집에와서 반은 자기 물건이니 자기것을 다 부셔버리겠다고 난동을 피워
딸과 같이 말리다못해 힘에부쳐서 경찰까지 부르는 험한일이 있었습니다.
9월 초까지는 열심히 만나는것 같더니 요즘은 연락을 안받는지 한숨만 쉬고있는데
그래도 형사고발, 이혼 소송고소가 가능한지요?
2. 상대 여자도 같이 형사고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지요?
위자료 청구는 얼마까지 되는지도요?
3. 7월중 차를 몰고 나갈때 차에 녹음기를 설치 녹음한것이있는데(잡음이 심함)
증거물이 되는지요?
4.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물은 3번 뿐인데, 남편이 사용하는 핸드폰 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증거로 조회신청해도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