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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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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19 06:37 조회2,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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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불륜 사실 엄미히 말해 간통행위는 행위 하나마다 한개의 죄가 되어 마지막 시점부터 6개월
내이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부정할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형사적인 간통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부정행위로는 인정받습니다,)

상대방 여자분에 대해 위자료청구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객관적 증거 없으면 간통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구체적 정황, 기간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차에 남편 몰래 설치해서 녹음해서 얻은 증거는 증거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소송중에 핸드폰 내역, 신용카드 내역 전부 조회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가정내의 문제라 제3자가 증인이 되기 어려운데, 자녀들이 증인을 해준다면 가장 신빙성이 있으니 너무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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