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보증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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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용욱 작성일09-09-19 23:10 조회2,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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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타인에 대한 호의로 서준 빚보증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되었네요.
급하게 1주일만 쓰고 갚는다는 친구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자가 연 47프로 되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되었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갚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이자납부일만 되면 못살게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제가대신 갚자니 본인이 힘들다는 핑계로못받을거 같아서 제3자를 끼고 다른이가 빌려준것처럼
하고 대신납부한후 차용증을 받아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채무자로부
터 돈을 못받았을시 법적으로 압류신청에서 받아낼수 있는지요.
또 제가 실수로 보증은 섰지만 전화통화상으로만 보증인 시인을 했는데
그렇게도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 또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제가 타인에 대한 호의로 서준 빚보증때문에 큰 낭패를 보게되었네요.
급하게 1주일만 쓰고 갚는다는 친구의 감언이설에 속아
이자가 연 47프로 되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되었는데
채무자가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서 제가 대신 갚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이자납부일만 되면 못살게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제가대신 갚자니 본인이 힘들다는 핑계로못받을거 같아서 제3자를 끼고 다른이가 빌려준것처럼
하고 대신납부한후 차용증을 받아볼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채무자로부
터 돈을 못받았을시 법적으로 압류신청에서 받아낼수 있는지요.
또 제가 실수로 보증은 섰지만 전화통화상으로만 보증인 시인을 했는데
그렇게도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 또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