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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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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든이 작성일06-10-12 17:02 조회5,2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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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후 구청에 서류 정리만 않은 상태에서 남편의 상습적인 도박으로 합의를하고 삼천만원과 위자료 명목조로 더이상의 금액은 요구않겠다는 자필서약을 받았는데 양가 집안에서 알게되니 지금에와서 오천만원을 주면 합의를 보고 양육비와 자녀도 부양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결혼11년차인데 집두채가 있구요 저도 계속 직장생활을 했고 제 퇴직금까지 주택대출금 상환에 보탰구요.. 도박으로 인한  빚까지 적은 금액이지만 상환을 해주었구 또 2년에 한번 정도로 도박을 하면 월급도 주지 않았으며 직장생활도  1년짧게는 몇개월 정도로 쉬는것은 자주 있었읍니다. 물론 그과정에 회사도 짤리게 되고 그퇴직금도 도박빚으로 상환했읍니다. 이럴경우 저로서는 좀 억울한데 만약 재산분할권 신청을 하면 어느정도 제가 감안해야하나요.. 6월에 친정에서 돈빌려주었는데 그것으로 집에 가압류를 하면 채무로 인정재산분할권신청이 금액이 줄어드나요.또 친정엄마도 10년째 애들 돌봐주시면서 같이 거주하시는데 따로 용돈을 주는것은 없는데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남편.저. 친정엄마 이렇게 배분을 해야하는게 정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되나요.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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