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를 의뢰했는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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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25 10:16 조회2,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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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계약상 시공자가 세부적인 공사를 완료한 후(예를 들면 몰딩을 하고난 후)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시공자의 공사지연으로 1~2일 늦게 지급하였다면 이 정도의 시일은 양당사자의 이해로 계약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는 공사계약상 하자보수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마감처리와 방음도 되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시공자에게 하자보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계약서(2회 작성한 계약서)를 확인한 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