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경우 처벌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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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효~ 작성일09-09-28 14:40 조회2,8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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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인 내용은 이런데요..
이럴 경우 처벌이 될까요?
A는 B에게 일억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으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돈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어머니가 월급을 관리하고 있으니 곧 어머니에게 받아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예물비 삼백만원과 신혼여행비 이백만원등을 빌린 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몰래 B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50만원을 인출했으며, 추후 이를 알고 추궁하자 본인의 실수로 회사의 기계를 고장 내어 이를 손해 배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며 이를 이용하여 50만원을 더 빌려감. 또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에도 부모님이 곧 갚아 주실거라며 고소인을 안심 시킨 후 급하게 갚아야 할 사채를 해결해 주면 꼭 갚겠다는 거짓말로 사백만원으로 사채를 갚게 함. 9월 21일경에는 차용증을 쓰겠다는 거짓말로 B가 보관하고 있던 급여 중 백만원을 송금 받은 후 현재까지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임.
예물비는 현금을 사용하여 증빙이 없지만..
신혼여행비와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고..
50만원은 송금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급여를 저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각서도 있구요..
돈을 갚겠다는 문자와 메일도 있어요..
효력이 없겠지만 팩스로 받은 차용증이 있긴한데..도움이 될까요?
이럴 경우 처벌이 될까요?
A는 B에게 일억원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으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돈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어머니가 월급을 관리하고 있으니 곧 어머니에게 받아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예물비 삼백만원과 신혼여행비 이백만원등을 빌린 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몰래 B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50만원을 인출했으며, 추후 이를 알고 추궁하자 본인의 실수로 회사의 기계를 고장 내어 이를 손해 배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며 이를 이용하여 50만원을 더 빌려감. 또한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에도 부모님이 곧 갚아 주실거라며 고소인을 안심 시킨 후 급하게 갚아야 할 사채를 해결해 주면 꼭 갚겠다는 거짓말로 사백만원으로 사채를 갚게 함. 9월 21일경에는 차용증을 쓰겠다는 거짓말로 B가 보관하고 있던 급여 중 백만원을 송금 받은 후 현재까지 아무 연락도 없는 상태임.
예물비는 현금을 사용하여 증빙이 없지만..
신혼여행비와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고..
50만원은 송금 내역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급여를 저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각서도 있구요..
돈을 갚겠다는 문자와 메일도 있어요..
효력이 없겠지만 팩스로 받은 차용증이 있긴한데..도움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