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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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29 09:30 조회2,4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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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결혼할 사이인데다가 웨딩패키지에 가입후 돈을 입금하고 있고,
특히 계약 명의가 귀하로 되어있으며 남자친구 동의하에 한 것이므로
전혀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웨딩업체에서 단순히 불친절하다고 해서 (욕이나 협박을 하지 않는 한)
그 업체 직원을 법적 처벌을 할 순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결혼할 사이인데다가 웨딩패키지에 가입후 돈을 입금하고 있고,
특히 계약 명의가 귀하로 되어있으며 남자친구 동의하에 한 것이므로
전혀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웨딩업체에서 단순히 불친절하다고 해서 (욕이나 협박을 하지 않는 한)
그 업체 직원을 법적 처벌을 할 순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