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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시 판사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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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혼문의 작성일09-09-29 11:42 조회2,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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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보나 명백히 남편의 죄가 아주 많아(증거도 많습니다) 위자료를 받을수 밖에 없는 이혼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말한 저의죄는 이혼사유라고도 할 수 없는 사소한 것들로.. 물론 그것조차 거짓말이라 증거또한 없습니다.

 

결론은 양육문제인데.. 아이가 둘 있는데 남편이 아이둘을 절대로 안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맡기면 고아원에 보낸다나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녀 연봉도 3천이 넘고 시댁또한 재산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제시하며 아이둘을 저한테 맡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제 형편이 왠만하면 아이들을 맡을 생각이나, 친정부모님이 사시는 집또한 친척집에 얹혀 사는데다 정말 최하위 생활을 하고계시고 저또한 가진게 없고 결혼하느라 직장까지 그만둬 그야말로 무일푼입니다.

 

문제는 판사님인데요.

조정을 하면서 이런말씀을 하시더군요.

 

남편이 제시한 조건이 법에서 인정하는 금액보다 많으니 그거 받아들이고 아이들 양육을 하거나, 양육을 못하겠으면 남편에게 아이둘 맡기고 위자료는 한푼도 받지말고 거기에다 양육비까지 주라는 겁니다.

 

제가 제대로된 직장이라도 있으면 양육비줄돈으로 아이를 데려가겠죠.

결혼전 직장 다닐때에도 월급이 150만원이었는데 그 내외로 벌어 친정부모님도 모시면서 양육비까지 대면 저는 무슨수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걔다가 돈없어 아이들 양육까지 포기하는 사람한테  아이못키우면 위자료도 받지말라니요.

이런경우도 있습니까?

위자료는 너무나 잘못을 많이 저질러 이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한자가 저에게 주는 피해보상 아닌가요..

제가 돌아가서 살곳도 없고 위자료를 받아야 월세라도 얻어 산다고 하니 판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돈벌어서 알아서 살으라고..

기가 막힙니다.

 

법에 종사하시는 분들... 돈도 없고 환경도 열악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못맡는 사람한테 애들 못키우면 맨몸으로 이혼해서 가서 130만원 벌면 4~50만원 양육비로 내주라는 거.. 저보고 그냥 죽으라는 말이나 같지 않습니까..

정말 재판을 다른 법원에 가서 받고 싶을정도로 말이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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