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가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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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30 21:32 조회2,5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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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와 남편은 현재 뚜렷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성격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마찰 등으로 인해 서로 간 무관심해지고, 혼인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하의 남편이 귀하의 이혼요청에 동의해 줄 의사만 존재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자녀분의 양육권은 귀하가 실질적으로 키울 상황 및 여건이 못 되므로, 그것을 잘 입증하시면 귀하의 남편과 시댁으로 아이가 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임대차보증금(월세 보증금) 등 재산은 모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등을 판별하여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와 남편은 현재 뚜렷한 이혼사유가 존재하는 것보다는 성격차이 등에서 비롯되는 마찰 등으로 인해 서로 간 무관심해지고, 혼인을 계속 유지할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귀하의 남편이 귀하의 이혼요청에 동의해 줄 의사만 존재한다면 어렵지 않게 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자녀분의 양육권은 귀하가 실질적으로 키울 상황 및 여건이 못 되므로, 그것을 잘 입증하시면 귀하의 남편과 시댁으로 아이가 키워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임대차보증금(월세 보증금) 등 재산은 모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등을 판별하여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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