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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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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훈 작성일09-10-14 14:39 조회2,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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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정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상속 부동산
 1. 토지- 공유지분 20평( 피상속인을 포함한 공유자 4명의 토지 80평의 4분의1)
 2. 건물- 공유자 4명의 토지위에 빌라1동 12세대를 신축하여 각 세대에 공유지분 4분의1씩
             보존 등기됨
상속 채무
 1. 토지- 채권자A가 설정한 근저당권과 지상권 (2001년)
            채권자B가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  
            (2003년)
 2. 건물-채권자B가 촉탁등기로 보존등기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권 -처분금지 가처분(2003년)

경위 설명
*건축업자가 공유지분 토지에 빌라를 지어 공유자들에게 빌라 1세대씩을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분양하기로 약정함.
  건축업자는 공사비에 쓰려고 채권자A로부터 차용을 하면서 토지에 근저당과 지상권 설정
  채권자B에게서 차용하면서 돈을 갚지 못하면 공유자들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기로 약정함
  공유자들은 건축업자를 믿고 차용하는데 협조를 하였으나  건축업자는 분양이 안되자 차용금을
  갚지않고 잠적함에 따라 공유자들 명의의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 지상권 가처분등 설정됨

*2005년 피상속인(공유자)의 사망으로 선순위 상속포기하고 미성년자 1인이 한정승인을 함

   *변호사님께 상담드리고 싶은 내용

1. 가처분을 해 놓고 있는 채권자 B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법적수단이 있는지요?
  *채권자B는 2009년 3월 한정승인자를 포함한 공유자들에게 양도담보 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 청구의소를 제기 하였으나  취하함(취하한 이유는 모름)
   소송 서류 중에 채권자B를 매수인으로 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첨부  되어
   있으며 매매계약서는 없음
 2.개인파산이 아닌 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3.채권자B가 소유권 이전은 해 가지 않고 가처분만 해 놓고  장기간 그대로 있는데  해결 할 방도
   가 있는지요?

  어차피 한정승인자에게 돌아올 것도 없는데 세금이 계속나오고 앞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몰라 피상속인의 소유권 명의를 지우고 해결을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정승인자의 대리인 훈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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