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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이행강제금, 그리고 이어서 압류까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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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억울합니다. 작성일09-10-16 18:38 조회3,3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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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OO구청 잡종지(나대지)의 1/2지분 소유자입니다.
그 억울한 일이라 함은

2002년쯤 제 소유의 땅(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땅입니다)에 누군가가(도시계획과 담당자에 의하면 ‘OOOO’이라고 합니다.) 불법건축물인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당시 도시계획과 담당자가 현장에 임장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등으로 인하여 세무2과에 통보하여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작년인 2008년에 압류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일입니다만 이러한 사정 또한 기가 막히게도 제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일은행에서 위의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태인데 은행측에서 제 땅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지만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구청이 있는 지역이 아니고 하고 있는 일도 있어서 마음과는 달리 직접 구청으로 가보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구체적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구청 세무2과 담당자와 도시계획과 담당자에 전화로 문의를 하였으나 세무2과에서는 도시계획과에서 의뢰받은 대로 진행한 것이라고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라고 하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시 불법건축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고 잘못 처리된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전화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니 직접 방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일로 건축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1. 이행강제금은 땅의 소유자가 아닌 건축주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맞는 것인데 왜 건축주가 아니라 땅의 소유자인 저에게 부과되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2. 불법건축물을 사진촬영하였을 당시(2002년) 건축주가 누군지 도시계획과에서 확인을 했을테고 그랬다면 땅의 소유자인 저에게도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통보쯤은 했어야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저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저도 몰랐던 불법건축물이 제 땅에 설치되었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인데 그로 인하여 왜 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아야 합니까?  
만약 건축주와 땅 소유자에게 공동으로 부과되는 것이 맞다면 그 땅의 공동소유자인 다른 사람들은 제외하고 왜 저에게만 부과된 건지요?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한 바로는 건축주가 저 외 2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에게만 부과된 거라고 답변하길래 저는 건축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더니 그럼 반이라도 납부하라고 합니다.  혹시 당시 담당자의 착오로 땅의 소유자와 건축주가 일치하는 것으로 서류를 작성한 것은 아닌가요???

3.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3조 2항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문서를 받은 적이 없고 시정명령 또한 받은 적이 없는데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한다는 계고는 도대체 누구에게 했단 말입니까?  시정명령이라는 것은 등기로 통보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통보했다면 그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주십시오.  계고하지 않은 이행강제금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것 또한 효력이 없는 거겠죠.
세무2과에 문의한 바로는 전산상으로 저의 주소가 나오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는 알 수 없는 말만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는 어떻게 제 주소로 보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4. 도시계획과에서는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사진촬영도 했고 건축주의 의견제출도 받아서 이행강제금을 감면해주었으며 1회분의 이행강제금도 징수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며 더 이상 구체적인 것은 말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면 그건 또 누굽니까?? 저에게 부과된 게 아니란 말입니까? 납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의 재산이 압류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왜 엉뚱한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싶고  그리고 의견제출을 한 사람이 있다면 제출받은 그 의견서에 자필 서명이 있을테니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본바, 2008.5.15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세무2과에서는 무슨 근거로 압류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압류 또한 소유자에게 통보하지 않나요??

7.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풀고 담당자의 잘못된 처리로 이런 착오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와 세무2과 두곳의 담당자 모두 서로 미루기만 하고 답답한 마음에 감사담당관실에 문의를 하였으나 도시계획과에서 답답하다는 말을 전화로 들을 뿐이었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10년 가까이 되가는 일을 왜 이제와서 이러느냐 문서보존기간이 지나서 남아있지 않아 확인해 줄 수 없다, 행정소송을 진행하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억울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더불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서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그간의 구청에서 제게 보냈다는 등기 등의 증빙서류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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