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빚..\"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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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31 12:41 조회2,7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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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남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았다면 남편의 빚을 변제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귀하의 월급에 차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법적으로 배우자이므로 변제의무는 없으나 채권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전화, 문자독촉 등)
그리고 귀하의 남편이 현재 해외도피로 부재 중이라 하더라도 재판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소송비용 등의 사항은 전화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 더 궁금한 사항과 함께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