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벌금 으로 인한 질문좀할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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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01 05:49 조회2,8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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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벌금 지로용지가 나왔다고 하시니 혹시 그 전에 약식명령서를 받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약식명령서도 동시에 받으셨는지 불명확하지만,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약식명령서를 받지 못했는데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면 정식재판회복청구도 같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벌금액수를 줄여달라고 하시고,
벌금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검철청에 가셔서 분납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벌금 지로용지가 나왔다고 하시니 혹시 그 전에 약식명령서를 받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약식명령서도 동시에 받으셨는지 불명확하지만, 약식명령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만일 약식명령서를 받지 못했는데 벌금이 부과된 것이라면 정식재판회복청구도 같이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벌금액수를 줄여달라고 하시고,
벌금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검철청에 가셔서 분납신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