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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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민호 작성일09-11-04 17:55 조회3,0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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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번 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님이 부동산1과 부동산2를 저에게만(자식 4명) 상속을 시켜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문제도 있고 해서 저렴한 부동산만 증여키로 하고 금액이 큰 부동산은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이쪽저쪽에서 다들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님이 부동산1과 부동산2를 저에게만(자식 4명: 일전에 다른 누님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많이 갈취한탓에) 상속을 시켜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이나 저나 금액쪽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도 있고 해서 저렴한 부동산만 증여키로 하고 조금 금액이 큰 부동산은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1. 공증을 하게 되면 아버님의 유산을 저에게 다른 자식보다 유리하게 되는지요
만약 유리하다면 어느정도가 유리하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고 현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증을하면 유리하게 되는지요
3.. 이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은지 10년이 지나게되면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더라도 제외되는건가요?(만약 제외된다면 세금이 제외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 자체가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사전증여를 받은 것도 추후 유류분청구시 유리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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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님이 부동산1과 부동산2를 저에게만(자식 4명) 상속을 시켜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문제도 있고 해서 저렴한 부동산만 증여키로 하고 금액이 큰 부동산은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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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저쪽에서 다들 다른 말씀을 하시기에 변호사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님이 부동산1과 부동산2를 저에게만(자식 4명: 일전에 다른 누님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많이 갈취한탓에) 상속을 시켜주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님이나 저나 금액쪽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증여세 문제도 있고 해서 저렴한 부동산만 증여키로 하고 조금 금액이 큰 부동산은 공증을 하려고 합니다
1. 공증을 하게 되면 아버님의 유산을 저에게 다른 자식보다 유리하게 되는지요
만약 유리하다면 어느정도가 유리하게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부동산이 아니고 현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증을하면 유리하게 되는지요
3.. 이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부동산은 증여받은지 10년이 지나게되면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더라도 제외되는건가요?(만약 제외된다면 세금이 제외 되는지 아니면 부동산 자체가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사전증여를 받은 것도 추후 유류분청구시 유리하기 위해서는 공증을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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