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또는 준비서면 제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05 10:22 조회2,64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준비서면은 소장을 받으신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변호사 선임비 관련해서는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 드리기 곤란하오니 양해를 바라며
사무실을 직접 방문 하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준비서면은 소장을 받으신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변호사 선임비 관련해서는 이 게시판에서 답변해 드리기 곤란하오니 양해를 바라며
사무실을 직접 방문 하시거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