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에관한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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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14 19:45 조회4,0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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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
매도인이라고 쓰신 부분은 아마 '매수인'이고, 매수인의 지체로 등기이전이 지체되었으나
현재 매수인 앞으로 이전이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등기의 명의에 따라 \"A\"의 상속인들에게 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종중 명의의 부동산이 A, B, C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의 상속인에게는 위 부동산의 A지분만큼의 소유권이 없다고 보입니다.
설사 A의 상속인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할 지라도 A의 의무까지 상속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매도인이라고 쓰신 부분은 아마 '매수인'이고, 매수인의 지체로 등기이전이 지체되었으나
현재 매수인 앞으로 이전이 되었나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소유권등기의 명의에 따라 \"A\"의 상속인들에게 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종중 명의의 부동산이 A, B, C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의 상속인에게는 위 부동산의 A지분만큼의 소유권이 없다고 보입니다.
설사 A의 상속인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할 지라도 A의 의무까지 상속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