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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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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용훈 작성일09-11-05 12:54 조회2,9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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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외가의 내력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사건 설명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저희 외할머니의 고향은 황해남도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쪽배를 타시고 서해안을 따라 현재의 인천광역시 옹진군 용유면 을왕리에 월남하셨으나, 안타깝게도 외할아버지는 친지를 더 데려 오신다고 떠나신 뒤 돌아오지 못하셨고 생사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외조부모님 슬하에는 딸 둘만이 있는데 큰 딸(이모, 73세)은 지금도 용유면 을왕리에서 이모부와 농사를 짓고 살고 계시고, 작은 딸(어머니, 67세)은 전라북도 전주로 시집을 오셔서 현재까지 지내고 계십니다.

외할머니는 무일푼으로 월남하셔서 근면과 겸양, 검소로 일생을 사시다가 올해 2월에 103세의 일기로 세상을 달리하셨습니다. 이주 초기에는 외할머니께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가정의 경제 주체로 피땀흘려 땅을 일구시며, 생계의 일환으로 논과 밭을 조금씩 늘리셨고 유실수를 거둘 약간의 임야도 곁에 두시고 사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땅 한 평이 몇 십원 하는 정도 하였습니다. 외가가 있는 영종도 용유도는 그야말로 시골 촌구석에 불과했습니다만, 그러던 어느날  인천국제공항이 들어서고 개발특구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기 시작했고, 지금은 평당 250만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이네요. 외할머니 앞으로 되어있던 많은 토지들이 할머니께서 연세를 드시고 집안에서 입지가 약해질수록 하나 둘씩 이모와 이모부 앞으로 명의가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돌아가시기 7~8년전에는 약간의 치매로 인지력마저 약해지자 마지막으로 남겨둔 논 700평을 큰 딸(이모)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고, 작은 딸(어머니)에게는 단 한 평의 땅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물론, 돌아가시기까지 이모님께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곁에서 자식된 도리를 다하신 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 가족간의 믿음과 신뢰도 중요하지만, 둘째 딸에게 돌아갈 권리와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지 않느냐는 저희 어머니의 사정입니다. 해서 어머니께서 소송의 의지가 분명하시기에 다음과 같은 질의를 정리하여 귀사에 의뢰해보고자 합니다.


    - 다음 -
①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소송인가요 아니면 유류분반환소송인가요?
② 어떤 절차와 준비가 필요한가요?
③ 이에 따른 귀사의 변호사 선임 비용과 나홀로 소송의 경우 비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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