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 보증을 섰는데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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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06 10:30 조회2,6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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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A는 처음 B의 차용금 500만원에 대한 일수보증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B가 위 채무를 갚지 않고 행방을 감추었다면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은 보증인에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후 B가 차용증을 위조하여 A의 명의로 차용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A는 책임이 없으므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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