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의 유산\"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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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06 20:12 조회2,6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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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큰 이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 등기원인이 '상속'이라고 표시된 경우만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미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전에 이모와 이모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 마쳐진 것으로
보여 귀하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조문상 유류분반환청구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전에 한 증여만 해당되지만
공동상속인인 이모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 모두 해당되고,
이모부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긴 하지만 어머니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한 것이므로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포함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외할머니의 재산이었던 부동산 등에 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취하고
이모, 이모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처분, 유류분 침해액의 계산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아 나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이 게시판에서 답해드리기는 어려우며, 가처분시 땅의 공시지가에 따라
등록세 등 비용이 추가되며, 추후 유류분 금액 산정하기 위해 시가 감정비가 별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큰 이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 등기원인이 '상속'이라고 표시된 경우만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미 외할머니가 돌아가시전에 이모와 이모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다 마쳐진 것으로
보여 귀하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조문상 유류분반환청구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전에 한 증여만 해당되지만
공동상속인인 이모에 대해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증여 모두 해당되고,
이모부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긴 하지만 어머니의 유류분을 침해할 것을 알고 한 것이므로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포함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선 외할머니의 재산이었던 부동산 등에 가처분 등 보전절차를 취하고
이모, 이모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처분, 유류분 침해액의 계산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많아 나홀로 소송을 할 수도 있지만 혼자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이 게시판에서 답해드리기는 어려우며, 가처분시 땅의 공시지가에 따라
등록세 등 비용이 추가되며, 추후 유류분 금액 산정하기 위해 시가 감정비가 별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