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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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11 09:52 조회2,6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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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후 모은 재산(동산, 부동산, 기타 채권 등)에 대해서 채무를 제외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됩니다.
귀하가 결혼 후 시댁에서 분가할 시 시어머니께서 해 주신 냉장고 등은 이혼 시 가지고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결혼 시 혼수 등에 대해서는 이혼 후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 시어머니께서 해주신 3,000만원은 특유재산이지만 귀하가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부 재산분할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귀하가 곧 퇴직하여 수령하게 될 퇴직금은 결혼전부터 다닌 직장이라면 결혼기간(3년) 동안의 퇴직금에 한정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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