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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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11 19:51 조회2,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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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남편분의 외도, 가출, 귀하와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생활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귀하의 남편께서 경제적인 능력이나 재산이 없어,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어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을 받으실 수는 없지만 승소 판결을 받아 놓으시고 향후 남편 분이 재산이 생겼을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소송을 제기하시어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되시면, 남편분과 내연녀를 만나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상담주십시오
귀하의 남편분의 외도, 가출, 귀하와 아이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생활에 문제가 있으십니다.
귀하의 남편께서 경제적인 능력이나 재산이 없어, 바로 소송을 제기하시어 위자료, 재산분할금,
양육비 등을 받으실 수는 없지만 승소 판결을 받아 놓으시고 향후 남편 분이 재산이 생겼을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소송을 제기하시어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청구가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
되시면, 남편분과 내연녀를 만나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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