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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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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11 19:53 조회2,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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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인 아버님이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아파트의 소유명의를

양도하고, 어머니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성립할 수 있고, 채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안날로

부터 1년,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아직 5년이 되지 않아

청구가능합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이 부부라 일응 알았으리라고 인정될 수도 있고, 이혼위기에 갔지만

별도의 재판등 외부로 보여지는 모습이 없어서 사해행위라고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님에게 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고, 다른 재산도 있던 상태였다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안지 1년이 넘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아파트를 지킬

가능성도 많습니다.


금액 조정은 아파트로 충분히 변제받을 수 있어 채권자가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준비될 사항은 직접 상담을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어머님이 허락하시면 김인혁님이

대리로 진행가능합니다.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고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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