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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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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13 16:56 조회2,7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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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1. 부담조서는 협의이혼시 판사님이 자녀에 관한 양육비에 관해 부담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양육비에 관해서는 심판(일종의 법원의 결정)에 같은 효력을 가져 지급하지 않으면

경매 등 강제집행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2. 각서에 대한 공증을 받으면 부담조서 작성시 거의 그대로 하게 됩니다.


3.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위와 같은 부담조서라든가 그외 양육비 소송에 따른 판결,

이혼 소송에 따른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사람이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그 사람이 갑근세를 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있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직접 세금처럼

공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미리 또는 동시 신청할 수 없고,

추후라도 남편이 자영업자나 갑근세를 내지 직장에 다닌다면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4. 채무자의 직장을 현재로서는 알고 해야 하며, 직접지급명령을 받게 된 경우 직장을 옮기게 되면 전 직장에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5. 타인 명의로 빼돌리면 사해행위 요건이 된다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혼자 키우는 여성분들이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키울 수 있는데,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속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나 아직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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