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된 토지를 매매 가능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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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19 09:08 조회2,6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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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땅 등 재산에 대해 증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신 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직 아버님 명으의 등기를 상속등기를 안하고 있다가
여자 형제분들이 상속 지분등기(분할등기가 이 의미인지?)를 한 것인지
질문 내용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유언공증을 하지않았고, 어머님, 형제분들이 서로 협의분할 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등기밖에 할 수 없고, 어머니, 형제분들의 전부 동의가 없는 한
지분의 처분외에 부동산 전부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생전에 땅 등 재산에 대해 증여를 하신 것인지, 아니면 돌아가신 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아직 아버님 명으의 등기를 상속등기를 안하고 있다가
여자 형제분들이 상속 지분등기(분할등기가 이 의미인지?)를 한 것인지
질문 내용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유언공증을 하지않았고, 어머님, 형제분들이 서로 협의분할 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등기밖에 할 수 없고, 어머니, 형제분들의 전부 동의가 없는 한
지분의 처분외에 부동산 전부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