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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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19 09:12 조회2,9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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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이 딱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나,
사회봉사명령 대체는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데,
이미 벌금을 납부한 귀하가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한다고 납부한 벌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이 딱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으나,
사회봉사명령 대체는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예외적으로 인정한 제도인데,
이미 벌금을 납부한 귀하가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한다고 납부한 벌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