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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신청하려고 하는데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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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14 20:06 조회4,0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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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합니다 .

상담시간은 평일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이혼숙려기간은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합의이혼은 당일 오후 2시까지 접수하면 당일 4시부터 재판을 해서 즉시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하루 시간을 내셔서 오전 방문을 하시고 상담과 서류작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두분이 오셔야 접수를 할 수 있고, 판사님 앞에서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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