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낸 을호증 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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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화 작성일09-11-20 22:34 조회3,3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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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입니다.
나홀로 재판중인데요. 원고인 제가 증거자료로 내야 할 것을
피고가 냈는데요. 당사자 끼리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일이 생기는거 같아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서 피고가 낸 을호증 4호를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립인정'이지만 '입증취지 부인' 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