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증\"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23 08:23 조회2,74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판결문은 원고가 제출하지 않아 내용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조언한 것이므로
판결문으로 입증할 취지가 있으면 '갑호증'으로 제출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패소판결문은 원고가 제출하지 않아 내용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조언한 것이므로
판결문으로 입증할 취지가 있으면 '갑호증'으로 제출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