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낸 을호증 증거자료\"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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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23 08:33 조회3,0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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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보통은 증거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하지 않고,
피고가 낸 을호증을 근거로 최영화님이 주장의 근거로 삼으면 족하며,
상대가 낸 증거에 대해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증취지 부인은 피고의 입증취지 부인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증거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원용한다고 하지 않고,
피고가 낸 을호증을 근거로 최영화님이 주장의 근거로 삼으면 족하며,
상대가 낸 증거에 대해 \"성립인정, 입증취지 부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증취지 부인은 피고의 입증취지 부인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