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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불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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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27 18:53 조회4,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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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자 증인 신문이라고 질문하셨는데, 당사자 본인 신문을 잘못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당사자 본인신문하는 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의제자백이라고 하지 않고,
설령 나와서 김미숙씨가 입증해야 할 문제에 대해 원하는 답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백이 아닌
단지 증거만 됩니다.

그리고 의제자백은 상대방이 답변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은채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쌍불은 양당사자가 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말하고,
원고는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혼자 출석해 기일을 진행하기 때문에 쌍불이 되지 않으며,
 
피고는 혼자 출석해서 기일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2회 쌍불 후 1달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그후 지정된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취하간주가 되기 때문에 쌍불이 유리해 보통은 출석 무변론
으로 쌍불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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