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망후 통장현금인출 및 재산불할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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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27 19:23 조회3,55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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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상속은 법정 친족으로 이루어진 경우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것처럼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도 인정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한 배우자 역시 사망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기여분 역시 상속인간에만 문제가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간 명의신탁 관계(명의만 배우자로 함)가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C가 예전에 사망한 아버지 E의 상속에 대한 포기는 A에 대한 상속에 아무 영향이 없어 A의 재산에 대해 C와 D가 각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재산 총 10억 6,000만원의 1/2인 금 5억 3,000만원이 C의 몫이므로, D가 가져간 예금인출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해 그 몫을 다시 1/2로 나누어야 하는데, 귀하가 질문하신 예금 총액, 각 부동산의 종류 및 각 금액이 불명확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이 게시판에서의 상담만으로는 부정확할 수 있으니 방문해 상담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은 법정 친족으로 이루어진 경우만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으며, 재산분할 청구는 혼인한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것처럼 사실혼관계 배우자에게도 인정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혼인한 배우자 역시 사망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재산 형성 기여에 대한 기여분 역시 상속인간에만 문제가 되고 사실혼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간 명의신탁 관계(명의만 배우자로 함)가 인정되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C가 예전에 사망한 아버지 E의 상속에 대한 포기는 A에 대한 상속에 아무 영향이 없어 A의 재산에 대해 C와 D가 각 1/2씩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재산 총 10억 6,000만원의 1/2인 금 5억 3,000만원이 C의 몫이므로, D가 가져간 예금인출금에 대해 반환청구를 해 그 몫을 다시 1/2로 나누어야 하는데, 귀하가 질문하신 예금 총액, 각 부동산의 종류 및 각 금액이 불명확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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