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내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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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29 08:12 조회3,0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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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칙 중에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어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시
상위법을 우선해야하고 이에 반하는 하위법의 효력은 없습니다.
단, 상위법이 일반법으로서 최소한만을 규정하고, 하위법에 각 특수, 전문 영역에 있어
재량 등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개 그 구분은 규정이 권리 침해 규정(징계, 처벌)인 경우는 상위법이 최대한을 규정,
이익을 주거나 자격 부여 등의 경우는 상위법이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학칙과 내규는 학칙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칙이 우선되어야 하나,
논문 자격 제출 요건은 전문적이고 각 학과의 특성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학칙은 그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학칙최소원칙 & 내규우선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칙 중에 상위법 우선 원칙이 있어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시
상위법을 우선해야하고 이에 반하는 하위법의 효력은 없습니다.
단, 상위법이 일반법으로서 최소한만을 규정하고, 하위법에 각 특수, 전문 영역에 있어
재량 등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개 그 구분은 규정이 권리 침해 규정(징계, 처벌)인 경우는 상위법이 최대한을 규정,
이익을 주거나 자격 부여 등의 경우는 상위법이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학칙과 내규는 학칙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학칙이 우선되어야 하나,
논문 자격 제출 요건은 전문적이고 각 학과의 특성이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학칙은 그 최소한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학칙최소원칙 & 내규우선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