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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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03 02:08 조회2,9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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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계약상 귀하는 잔액 2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급받기 위해 민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일반 민사청구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금 반환문제와 관련해 귀하가 계약상 어떤 의무위반을 한 적이 없고,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귀하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상 귀하는 잔액 200만원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급받기 위해 민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일반 민사청구 모두 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권리금 반환문제와 관련해 귀하가 계약상 어떤 의무위반을 한 적이 없고,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귀하가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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