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재범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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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07 17:25 조회2,67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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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보호처분 선고받은 범죄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추후 발각된 것이므로 재범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경합범(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애초 선생님 지갑훔친 것과 도서관에서 지갑 훔친 2개의 절도에 대해 같이 처분한다면 어떤 처분, 처벌을 할 것인가를 고려해
첫번째 6개월의 보호관찰('감호'라고 하셨는데 '관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호는 시설 등에 가두는 것을 말함) 처분 당시 당시 위 범죄가 발각되어 같이 처분하더라도 6개월로 할 것이었으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겠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보호관찰 기간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갈 수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고, 안되면 공탁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보호처분 선고받은 범죄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추후 발각된 것이므로 재범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경합범(사후적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애초 선생님 지갑훔친 것과 도서관에서 지갑 훔친 2개의 절도에 대해 같이 처분한다면 어떤 처분, 처벌을 할 것인가를 고려해
첫번째 6개월의 보호관찰('감호'라고 하셨는데 '관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감호는 시설 등에 가두는 것을 말함) 처분 당시 당시 위 범죄가 발각되어 같이 처분하더라도 6개월로 할 것이었으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겠지만,
6개월 이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어 보호관찰 기간이 늘어나게 될 것 같고, 최악의 경우 소년원에 갈 수 있으니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고, 안되면 공탁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