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부탁드립니당..\"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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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16 09:43 조회3,7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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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퇴사한 이후 회사의 규칙(룰)이 변경되었다면 귀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민사소송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직접 사무실로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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