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판례를 주었는데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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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10 16:33 조회2,5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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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소송에서 서로 주장이 정리가 안될 경우 이런 것에 대해 이러한 주장을 하라고
정확히 지적하기는 어려워 판례를 참고하란 것으로 그 것을 근거로 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것을 석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이고, 판례까지 안주어도 되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서 편의를 봐 준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송에서 서로 주장이 정리가 안될 경우 이런 것에 대해 이러한 주장을 하라고
정확히 지적하기는 어려워 판례를 참고하란 것으로 그 것을 근거로 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것을 석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이고, 판례까지 안주어도 되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아서 편의를 봐 준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