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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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18 13:05 조회2,7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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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경찰서 또는 검찰청)하였는지 만일 제출하였다면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이 있으나, 합의를 하였으므로 큰 처벌보다는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며, 잘 안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귀하가 만일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많이 나온다면 정식재판을 신청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후 정황 등으로 벌금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