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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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0-16 20:59 조회4,0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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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재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집행유예가 되면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는 아마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 내외 내지 잘하면 50만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검찰청에 가셔서 분할납부신청을 하시면
자격요건이 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행유예가 되면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벌금 액수는 아마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 내외 내지 잘하면 50만원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검찰청에 가셔서 분할납부신청을 하시면
자격요건이 되면 분할납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