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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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31 15:16 조회2,9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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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가 누락된 재산목록에 대하여는 법원에 다시 재산목록정정신청을 해
결정문을 받으시면 되며, 각종 과태료 등의 세금 미납금은 위 재산목록정정신청을 한 결정
문을 받아 자동차소재지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자동차에 대해 상속인들은 위 결정문과 미납된 과세용지를 함께 지참하여 자동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그에 대해 상속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가 누락된 재산목록에 대하여는 법원에 다시 재산목록정정신청을 해
결정문을 받으시면 되며, 각종 과태료 등의 세금 미납금은 위 재산목록정정신청을 한 결정
문을 받아 자동차소재지의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 자동차에 대해 상속인들은 위 결정문과 미납된 과세용지를 함께 지참하여 자동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게 되면, 그에 대해 상속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