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입니다 증여세는얼마일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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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05 09:18 조회2,9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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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른 요율이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동생분이 실제 130만원을 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경우 증여세와 승소가능성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으며,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는 경우는 등록세 외 증여세를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증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유류분은 기여분과 달리 부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며,
유류분은 청구한 사람만 보호받고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들에게 다 있지만 자신 가족(처, 지식)의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자녀에게는 부양의무의 범위가 적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른 요율이 있으니 직접 확인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동생분이 실제 130만원을 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경우 증여세와 승소가능성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으며,
다시 소유권을 돌려받는 경우는 등록세 외 증여세를 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질문들은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고, 증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유류분은 기여분과 달리 부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이며,
유류분은 청구한 사람만 보호받고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자녀들에게 다 있지만 자신 가족(처, 지식)의 생활조차 유지할 수 없는
자녀에게는 부양의무의 범위가 적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서 상담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