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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용자 작성일06-10-20 01:50 조회4,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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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의 이혼녀입니다. 남편과 이혼한지2년이 다되어갑니다. 합의이혼에 법원 판결 문이위자료 2000만원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이외에 시골땅과,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주소지를 몰라 애를먹고 잇습니다. 사놓은 아파트가 팔리면 위자료 를 주겠다고 하여 기다라고 기다렸지만 아작안팔렸다 기다려라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음이 불안하여 얼마전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근저당설정이 8500만원 되어있더군요 극동아파트 26평인데 저와 이혼하가 전까지 2300만원이었는데 이혼날짜 한달후 근저당이 채권최고액을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수있는데로 다받았더라구요. 너무속이상하고 어이가없어 전화를했지만 또기다리라는 말밖에하질 않습니다. 저도 알아보니 남편이 숨겨둔 부동산 주소를알아야 강제집행을 할수있다는데 주소를 어딘지는 알지만 번지와 동호수를몰라서.... 심부름센터와 법무사남께물어보니  집주소 찿는데 금액이 25만원 부터 100만원까지 부르더라구요. 딸아이가 돈민떼이고 안가르쳐 주면어쩌냐고하던데... 지금은 하루 일땅이나 설거지를하며 일을다니고.거처도없고 딸아이집이멀어서... 도와주싶지요 제가 준비할서류나  총비용이 얼마나드는지 그돈은 꼭받고싶습니다 남편은 저와살던집에 새여자와 살고있습니다.
말은들어보니 부동산추적조회가 불법이지만 할수있다는데..
꼭 알아야 강제집행으로 찾을수있다는데... 법원 판결문과 등기부등본1부같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꼭...
제연락처가 변변치 못해 딸아이 핸드폰 번호를 남김니다 연락부탁드립니다.017-325-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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