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17 07:11 조회2,71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사망시까지 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을 같이 했던 자
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혼한 모친과 자녀가 같이 살고 있으면 유족이 되나,
만일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등 같이 생활하지 않고
이혼한 모친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위 모친의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같이 살지 않아도 위와 같은 유족연금을 받을 자가 없으면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수급권이 없으며,
18세 이하일 경우 유족연금을 받다가 18세가 되면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연금 액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립, 국립 교사이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사망시까지 주로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고 생활을 같이 했던 자
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혼한 모친과 자녀가 같이 살고 있으면 유족이 되나,
만일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 등 같이 생활하지 않고
이혼한 모친이 재혼한 경우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위 모친의 부모가
있다면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같이 살지 않아도 위와 같은 유족연금을 받을 자가 없으면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수급권이 없으며,
18세 이하일 경우 유족연금을 받다가 18세가 되면 수급권을 상실합니다.
연금 액수는 급여를 기준으로 하므로 공립, 국립 교사이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원이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