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 기각\"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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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17 07:26 조회2,4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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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을 위해
채택 후에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사자 신문은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 진행을 위해
채택 후에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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