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후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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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정 작성일10-01-18 15:30 조회3,4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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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주기로한 차할부금 미납으로 카드사용정지등 불이익이 발생해서 차할부 총금액 75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 보냈는데여 보정명령이 왔습니다
수수료등 입금에 대한것이왔구여
이의신청, 답변서에 11월 한달만 미납되서 그 금액만 줄거라고
썼습니다
근데 지금도 11월 금액은 못받았구여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입금이안된상태입니다
신용카드사용도 잘안됐다가 풀린건 제가 대신 납입을 해서 그런거구여
금액이 하루연체할때마다 조금씩 올라가는건 당연한거구여
대출받을려고 하는데 신용등급 낮아져서 대출도 안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이런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고 연락하기도 싫고여
일부러 통장에 입금안하고 안해주는것같습니다
소액으로 재판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직장때문에 혼자 재판하는건 무리구여
변호사님 한데 하면 금액이 얼만지 알고싶구여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오늘 등기를 받았으니 6일 남았네요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수수료등 입금에 대한것이왔구여
이의신청, 답변서에 11월 한달만 미납되서 그 금액만 줄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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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해달라고 했는데 입금이안된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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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또 언제 이런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고 연락하기도 싫고여
일부러 통장에 입금안하고 안해주는것같습니다
소액으로 재판해야한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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