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후 보정명령\"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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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10-01-19 16:59 조회3,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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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보통은 차 할부금을 전남편이 주기로 하면 전체 금액인 750만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지금처럼 차할부금 미납되어 대신 납부하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한 사정이 있으므로
전남편에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용어로는 전남편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라고 합니다. )
그러니 보정명령이 온대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의는 이 게시판에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오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은 차 할부금을 전남편이 주기로 하면 전체 금액인 750만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지금처럼 차할부금 미납되어 대신 납부하고, 신용등급까지 하락한 사정이 있으므로
전남편에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용어로는 전남편에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라고 합니다. )
그러니 보정명령이 온대로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의는 이 게시판에서는 답변드리기 곤란하오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